특례외국인 고용절차 신청방법 총 정리, 누리집에서 발췌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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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

내국인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야 하며, 일반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방문 및 팩스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 담당자가 Work-Net에 입력하면 내국인 구인노력이 시작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4일, 농축산업, 어업은 7일 동안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간지, 간행물, 방송을 통해 3일 이상 구인광고를 한 경우에도 Work-Net에 구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등록기간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7일, 농축산업, 어업은 3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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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한 후, 부족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요건: 내국인 구인 노력(7일~14일)을 충족한 사업주
  • 신청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종별 구비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구비서류

각 업종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유예 확인서(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필요시)
  • 건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 농축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 호텔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어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와 특례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종업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서류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업종별 구비서류

 

결론

 

특례외국인 구인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특례외국인 구인절차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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