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 신청하기 방법. 사장님들 필독 2024년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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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안내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함
  • 일정 기간(3개월)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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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해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친 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됩니다.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노사발전재단
  •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제외):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 어업: 수협중앙회
  •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지원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및 체류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각종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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