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주차 단속 카메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과 관련 법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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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및 관련 법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로 지정됩니다. 노면 표시는 도로 구간 길 가장자리에 설치되며, 황색 복선 지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 황색 실선 지역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 지역은 주차 금지로 구분됩니다. 예고제는 시행하지 않으므로, 주·정차 단속은 사전 경고 없이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주·정차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 사이)에 황색 실선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황색 복선 지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 황색 실선 지역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주차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 점선을 표시하여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합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주차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곳
💊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면 불법주정차 구역을 피하세요!
주차 단속 카메라 찍히는 시간
주차 단속 카메라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촬영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노면에 표시된 황색 실선, 황색 복선, 황색 점선 구역에서 작동하며,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차단속카메라 찍히는 시간은 지역마다, 구역마다, 실선인지 아닌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단속유예시간도 5분, 10분 모두 다릅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르니 문의해야 합니다.
결론
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면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주차 단속 카메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되며, 24시간 작동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단속됩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시다. 관련 법규 를 준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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