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로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 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이나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본문 중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 후 리스트에서 [2,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 조회기간, 차량번호 등 선택(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즉, 경찰청홈페이지에 가서 법인신청을 한 뒤에 조회하면 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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