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멀쩡한 기업인데도 영업이익이 적어서 상폐 되기도 하고, 갑자기 대표이사가 개뻘짓을 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가 누군지 보는겁니다.
💣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모르는 사람들은 꼭 이 글 보셔서 숙지해야 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요건도 정리했습니다. 위 버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이걸 다 기억할 필요까진 없지만 즐겨찾기 해두시고 필요할때 보십쇼.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 코스피상장폐지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 ||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시가총액 미달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사유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코스피 상장폐지 이유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유들 입니다. 특히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탈출해야 합니다. 이거 거의 못 피합니다.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때 감사인 의견 거절 사유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익이 나쁘거나, 자주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액면병합, 무상증자 등으로 장난치는 종목들은 사업보고서 제출 때 '감사인 의견 거절' 사유로 상폐 잘 당합니다. 일전에 셀리버리가 얼레벌레 넘기려다가 결국 상폐되었죠.
상장폐지 예시
이번에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죠? 코스닥이긴 하지만, 횡령 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모르는 분들은 위 버튼 누르셔서 가서 보십쇼. 제가 포스팅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들이 개 뻘짓해서 상장폐지 당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정말 개똥 밟는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반드시 임원들의 경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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