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및 발급기관 신청방법 다 정리해놓았음 보기만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신청 방법, 처리 기간, 구비 서류, 신청 자격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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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8호의 2)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원 내용 및 대상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입국 사실이 있는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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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읍·면·동,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처리는 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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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발급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1통 2,000원(인터넷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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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의 중요성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사실증명서 발급 규정 제5조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 사실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나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4년 4월 19일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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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민원처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발급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1통 2,000원(인터넷 발급 무료)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의 효과</h 3>

항목 설명 비고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신청자 본인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제출 대리인
전자 확인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 공무원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발급받아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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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출입국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출입국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발급받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지금 바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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