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도 고려됩니다.
금융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8,228천원, 4인 가구는 11,729천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원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13,100원, 4인 가구는 1,833,5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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