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 전화번호 안내, 야생동물 구조 신고하는 방법 정리

가끔씩 우연히 상처입은 야생동물이나 구조해야 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저도 예전에 길에서 다친 까마귀를 구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 야생동물구조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각 시, 도별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따로 있고 신고번호도 따로 있는데 그걸 안내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 전화번호를 말씀드릴게요.

 

✅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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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

 

단, 신고는 센터가 아니라 지자체 전화번호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 신고 안내는 아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 대전 야생동물 구조 신고 바로가기

 

대전 야생동물 구조 신고방법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각 도 별로 있지만 이곳에서 구조신고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각 지자체의 환경보호과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야생동물구조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대전 야생동물 구조 신고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시,군별 전화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아래 이미지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대전 동구청 : 042-251-4222
  • 대정 중구청 : 042-606-6222
  • 대전 서구청 : 042-288-2222
  • 대전 유성구청 : 042-611-2222
  • 대전 대덕구청 : 042-608-6222

 

💊 대전광역시 유기묘, 유기견에 대한 신고는 042-825-1118로 하시면 됩니다.

 

✅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직접 전화하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바쁜 분들인데다가 외근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군청의 야생동물구조 담당과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치거나 구조해야 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대 집에서 키우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꼭 신고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이유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살아야 할 본능과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면 야생동물이 야생에서의 생존 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 후 전문 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살아야 합니다.
  •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야생동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생동물구조 신고절차

 

야생동물 구조 신고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먼저, 야생동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지자체의 환경 보호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후 시청 또는 군청의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구조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됩니다. 센터에서는 동물을 치료하고 회복 후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신고자가 지자체에 신고
  •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출동 및 구조
  •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및 치료
  • 회복 후 방생

 

마무리하며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구조 후 전문 기관에 인계하여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 FAQ

Q.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에 직접 신고하면 되나요

A.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직접 신고를 받지 않으며, 각 지자체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지자체 신고 전화번호는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각 시청이나 군청의 환경보호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 야생동물을 집에서 임시로 보호해도 되나요

A. 야생동물을 집에서 보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 후 전문 기관으로 인계해야 합니다. 신고가 어려운 야간에 발견했을 경우 임시로 잠시 보호하는건 가능합니다. 절대로 키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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